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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컨드홈·비수도권 미분양 혜택 총정리

by TokTok_admin 2025. 8. 16.

안녕하세요, 똑똑맨(TokTokMan)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중에서,
세컨드홈·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소식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 이번 대책, 핵심이 뭐예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거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 마을

 

세컨드홈, 더 많은 지역에서 혜택

이제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뿐만 아니라, 강릉, 속초, 동해,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참고사항]

      기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던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추가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 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총 18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9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번에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대덕구
  • 인천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중구, 금정구
  • 광주광역시: 동구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 경북: 경주시, 김천시
  • 경남: 통영시, 사천시
  • 전북: 익산시
  •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그리고 위 지역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 종부세 ·. 재산세 특례를 받으려면 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했고 취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취득가액(실제 매매가)이 3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변경된 세제혜택에 따르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적용받게 되고, 취득세 특례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및 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세금을 적용받을 때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다만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거나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 양도세(양도소득세)
    집이나 땅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 재산세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집이나 땅을 살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집이나 땅의 총합 가치가 높을 때 추가로 내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내년에도 세금 깎아준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혜택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에 이미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법상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주택 수 계산시 제외되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사항]

1세대 1주택 특례란?

  • 원래 세법에서는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불리하게 과세합니다.
  • 그런데 일정한 경우,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세법상 ‘집 한 채만 가진 것처럼’ 취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더불어, 개인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주택 취득 1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하기는 하는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떤 세재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이 우선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영남일보

정부 지방 부동산 대책 : 세컨드 , 미분양, 임대 활성화, 과연 지방을 살릴 해법일까요?

 

요즘 ‘한 달 살기’나 ‘5도 2촌’처럼, 도시를 떠나 지방에서 중장기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이런 흐름에 맞춰, 아예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짧게나마 머물 생각이라면,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