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정말 부담되죠. 사실 건강보험에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있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환급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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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
1년간 낸 병원비(급여 항목)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것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이 달라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장기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병원비가 많으면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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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여야 하고요.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산정특례 적용자),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항목은 입원비 / 외래 진료비 / 약국 비용입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 (성형·미용, 고급 병실료 등)항목은 환급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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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한액 기준 (소득분위별)
• 1분위: 약 89만 원
• 4~5분위: 약 170만 원
• 8분위: 약 437만 원
• 10분위: 약 826만 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께요.
연간 병원비 300만 원을 지출했고, 해당 분위의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만약 1분위 환자가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11만 원은 환급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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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은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에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은 병원에서 바로 공단에 청구하게 되고, 환자는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후환급 방식은 여러 병원을 다녔거나 1년 합산해서 초과된 경우, 다음 해 8월 이후 신청하면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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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
환급신청방법은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안내해드릴께요.
(첫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5분 컷입니다.)
(세번째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은 필수이니까 챙겨가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해가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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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시기 & 주의사항
매년 7월 이후에 공단이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8월 말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9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지 2주 정도 걸립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오타·띄어쓰기 오류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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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모르면 놓치고, 알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